조폭과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1963년생, 고향 서울,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2020년 2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이나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던 사람이다"고 판단했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등으로부터 95차례 동안이나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답니다.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A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랍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두 배나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답니다. 은 시장은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